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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922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제2조

삭제

삭제 <2020.8.18.>

제3조

기금의 조성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0.8.18.]

제4조

삭제

삭제 <2020.8.18.>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8.18.]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되, 기금 중에서 법 제82조, 법 제83조,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10.12.>
③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 총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10.12.>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융자계획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른 융자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제9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부천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영업 중인 영업자로서 영업시설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등의 구입 자금 및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8.18.>

제10조

융자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적격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ㆍ절차ㆍ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예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융자금의 대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대출수수료 등의 약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4.9.>

제12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8.18.>

제13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8.18.>

제14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09.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의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구의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신설 2010.09.27> <개정 2016.6.13.> <전문개정 2019.5.30.> <개정 2023.12.26.>

제15조

삭제

삭제 <2020.8.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