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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9224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식품 소분업, 식품판매업을 말한다.
5. "옥외영업"이란 관광호텔 승인부지 내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면적과 같은 층으로 연결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등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7.1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부천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6.7.11.>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사.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6.7.11.>

제4조

시설기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조건의 부여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3.12.26.>

제6조

수수료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조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 제5조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옥외영업 등으로 소음ㆍ냄새 등 민원 발생 시 즉각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