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04.07., 2018.5.2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04.07., 2018.5.21.>
①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0.05.24., 2018.5.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차선임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80.07.30, 1984.02.13, 1990.11.22, 1998.10.1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사업단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1980.07.30, 1998.10.10, 2000.05.24., 2018.5.21.>
④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하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05.24., 2018.5.21.>
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5.2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18.5.21.>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사항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18.5.21.> <전문개정 2006.04.07>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04.30., 2018.5.21.>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5.21.>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1984.02.1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6.04.07>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