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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06921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4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9.>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7.15.,2022.5.19., 2024.4.8., 2026.5.18.>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신설 2017.12.29.> <개정 2019.7.15.,2022.5.19., 2024.4.8.>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7.15>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7.15>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신설 2017.12.29.> <개정 2018.5.21.,2022.5.19.> [전문개정 2020.7.13.] ② 삭제 <2017.12.29.>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07.13.> ④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2019.7.15., 2020.7.13.,2022.5.1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7.13.><개정 2022.5.19.>

제3조

삭제

삭제<2022.5.19.>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 안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1.5.20.,2022.5.19., 2024.4.8., 2024.6.3., 2026.5.18.>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목개정 2024.6.3.]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7.13.>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개정 2020.7.13.>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개정 2020.7.13.>

제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신설 2020.8.18.> <개정 2026.5.18.>

제6조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개정 2022.5.19.>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9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5.21., 2018.12.31., 2021.5.20., 2024.4.8., 2026.5.18.>

제9조

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700원 <개정 2018.5.21.,2022.5.19., 2024.4.8.> 2. 자동납부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400원 <개정 2018.5.21.,2022.5.19., 2024.4.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5.21., 2024.4.8.]

제10조

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7.13.>

제12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시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제15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5.19.>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6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