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매주 월요일 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시보의 규격은 A4 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 한다.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6. 고시란
7. 공고란
8. 인사란
9. 그 밖의 사항란
① 인사란에는 시ㆍ구ㆍ동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6.20, 2020.6.1., 2023.12.26.>
② 그 밖의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
2. 그 밖에 시민 또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시보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한다.
시장은 전자시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