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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6920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3-09-30공포 2013-09-30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천시 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부천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시민헌장 실천

부천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하고,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시민헌장의 개정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시 “부천시 시민헌장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