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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919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7-04-10공포 2017-04-10공포번호 3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 조성된 시민의 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민의 강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소하천, 호수와 늪, 계류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5.08.03, 2017.4.1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의 강”이라 함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 등 물을 재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제공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4.10>
2. “수탁자”란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의 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5조의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소하천 정비법」 제26조의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8.03, 2017.4.10>
③ 수탁자는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4.5.16. 2항~4항 신설,개정 2017.4.10〉

제5조

시설물의 관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관리직원은 시민의 강 시설의 보호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자의 의무

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
1. 시설물의 보호관리 및 유지관리 전반
2. 시설 구역안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 및 감시활동
3. 자연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수질정화 및 수초류, 어류, 어패류, 조류의 보호 활동
4. 시민의 강 홍보활동 및 필요사업
5. 시민 의견수렴 및 교육활동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 <개정 2017.4.10>

제7조

수질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강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질기준의 초과로 인한 수중 생태에 악영향이 없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17.4.10>
② 시설물 관리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질 등이 유입되어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초래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입수질은 수시 점검하여 공개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초류 관리

① 시장은 수초류의 번식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토양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식생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② 동절기에는 수초류의 뿌리가 동상을 입지 않도록 보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어류, 어패류, 조류 관리

① 시장은 어류, 어패류, 조류 성장 및 번식에 장애가 없도록 양호한 수중 생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어류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중 생태 어류, 어패류, 조류, 수생식물의 개체수 등 변화과정을 관찰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

① 시장은 시민의 강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한다.
③ 수시점검은 수질의 악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나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정기ㆍ수시점검 결과는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강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시민의 강에 유입된 오물 등의 제거 및 청소활동
2. 수질오염 발생 신고
3. 수초류의 고사 및 어류, 어패류의 폐사 발생신고
4. 수초류 및 어류, 어패류, 조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제12조

금지행위

① 시민의 강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민의 강 주변에서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점용이나 노점을 하는 행위
2. 시민의 강에서 시장의 허가없이 어류, 어패류, 조류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
3. 수초류를 채집, 채취하는 행위
4.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5. 무단 방뇨 행위 등

제13조

삭제

삭제 <2015.08.03.>

제14조

삭제

삭제 <2015.08.03.>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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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08.03.>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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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08.0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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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08.03.>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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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08.03.>

제17조의3

삭제

삭제 <2015.08.0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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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08.03.>

제19조

홍보 및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강이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실태 및 자연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및「소하천 정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5.16, 2017.4.1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