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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196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4>

제2조

시민옴부즈만

① 시민옴부즈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삭제 2019.8.26>
2.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시민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2015.9.14>

제2조의2

수당

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21.>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2024.12.30.] <개정 2024.12.30.>
1. 기본수당: 일반직공무원 5급 20호봉 상당액 <신설 2024.12.30.>
2. 정액급식비 <신설 2024.12.30.>
3.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설 2024.12.30.>
4. 퇴직금 <신설 2024.12.30.>
② 시민옴부즈만의 수당은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준으로 수당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2.30.>
③ 시민옴부즈만이 결근한 때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2.30.>

[본조신설 2015.9.14]

제3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14>
② 위원장은 시민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9.8.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14>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운영상황보고서
3. 그 밖에 시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소위원회

① 시민옴부즈만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옴부즈만이 된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2.3.21.>

제7조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3.21.>

[본조신설 2015.9.14]

제7조의3

복무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근무일: 주 5일 상시 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정 2024.12.30.>
2.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
② 시민옴부즈만의 휴가는 연 12일로 하며, 근무월수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4.12.30.>
③ 시민옴부즈만의 병가는 연 6일로 한다. <신설 2024.12.30.>
④ 시민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1.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⑤ 시민옴부즈만의 경조사 휴가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항 별표 3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0.>
⑥ 시민옴부즈만은 출장 중에는 업무수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근무상황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8조

고충민원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며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2022.3.21.>

제9조

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인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

고충민원조사 제외 통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여야 하고,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3.21.>

제11조

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해당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신분증의 휴대 등

시민옴부즈만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충민원조사결과의 통보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하는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통보서에 따른다.<개정 2022.3.21.>

제14조

권고, 의견표명 등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권고ㆍ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15조

시정 등 조치의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조치통보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충신청인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개정 2022.3.21.>

제16조

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조례 제20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

제17조

전문조사원 임명 등

① 조례 제21조제2항의 전문조사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시민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② 전문조사원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전문개정 20223.21.]
③ 전문조사원의 채용, 채용계약의 해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개정 2015.9.14,2022.3.21.>

제18조

사무기구 운영 등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 및 인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2. 사무기구 직원은 시민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9조

공인의 사용

①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부천시 공인 조례」 및 「부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22.3.21.>

제20조

운영상황의 보고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시민소통위원회의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공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19.8.26.〉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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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8.26.〉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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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8.26.〉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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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8.26.〉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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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