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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19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3공포번호 4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구성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9.>

[전문개정 2019.5.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20.>
2.“소속기관등”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그 소속행정기관, 부천도시공사ㆍ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5.20.><개정 2022.5.19.>
3. “민원인”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1호는 제3호로 이동, 개정 2019.5.20.>
4.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개정 2019.5.20.>
5.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개정 2019.5.20.,2022.5.19.>

제3조

옴부즈만의 설치 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5.1.12.> <전문개정 2019.5.20.>
②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의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9.5.20><개정 2022.5.19.,2023.04.1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23.04.17.>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개정 2022.5.19.,2023.04.17.>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23.04.17.>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개정 2022.5.19.,2023.04.17.>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은 사람<개정 2022.5.19.,2023.04.17.>
6.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의 업무를 2년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개정 2015.1.12.,2022.5.19.,2023.04.17.>
③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5.20.]

제4조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

① 옴부즈만의 추천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04.17.>
1. 부시장 및 인사업무담당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 1명
3. 부천시의회 의원 2명
4. 부천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5.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각 1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직무의 독립성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시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및 수당 등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5.19.>
② 옴부즈만의 수당 및 복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 2024.12.23.>

[제목개정 2024.12.23.]

제7조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등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처리 <개정 2019.5.20.,2022.5.19.>
2.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사안의 채택ㆍ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ㆍ조정<개정 2022.5.19.>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7. 행정행위로 인한 민민갈등의 조정ㆍ중재 <전문개정 2019.5.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소속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소속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부천시의회에 관한 사항<개정 2023.04.17.>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3.04.17.>
3.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개정 2022.5.19.>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20.>
9. 소속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9.>
10. 그 밖에 관계 소속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신설 2022.5.19.>

제7조의2

삭 제 <2024.12.23.>

제8조

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7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개정 2022.5.19.>
2. 부천도시공사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개정 2022.5.19.>
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제9조

해촉

시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2.,2022.5.19.>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삭제 <2022.5.1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

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겸직 등의 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시민은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신청절차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옴부즈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04.17.>
1.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 그 밖의 단체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의 신청목적 및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5.20.> <단서신설 2019.5.20.>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가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삭제<2022.5.19.>
4. 고충민원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3.04.17.>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제14조의2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기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여야 한다.
③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9.]

제15조

시에게 통보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② 삭제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16조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옴부즈만은 시에서 통보받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5.19.]

제17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9.]

제17조의2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19.]

제17조의3

조정 및 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17.]

제18조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시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적극행정 면책

공무원 등이 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17.]

제19조

조치결과 등 요구

①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에 시는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서면통보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제20조

공표

① 옴부즈만은 제17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2.5.19.>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사무기구

①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며 사무기구에는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인력 및 예산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상황의 보고 등

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삭제 <2019.5.20.>

제25조

삭제

삭제 <2019.5.20.>

제26조

삭제

삭제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