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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918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시립도서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에 관한 사항과 부속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전문개정 2012.05.21]

제1조의2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부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5.21>

[본조신설 201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도서관장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인쇄 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나. 그 밖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
2. "도서관장"이란 제1조의2에 따른 해당 도서관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5.21]

제3조

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 또는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 또는 시설물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 또는 시설물로 변상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4.2.3.,2022.7.5., 2026.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상하기 어렵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14.2.3., 2026.4.13.>
③ 삭제 <2026.4.13.>
④ 삭제 <2026.4.13.>

제4조

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협력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5.21]

제5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05.21>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2.7.5.>

제6조

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장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2.05.21., 2026.4.13.]

제6조의2

기증 자료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는 등록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등록ㆍ관리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ㆍ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 선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제7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① 도서관 상호 간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2022.7.5., 2026.4.13.>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2022.7.5., 2026.4.13.>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한 자료는 시민의 독서활동 장려를 위해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3.>

[제목개정 2026.4.13.]

제8조

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자에 대하여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7.5.>
1. 도서관 안의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도서관 안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한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5.21]

제9조

<삭제 2012.05.21>

제10조

<삭제 2011.12.30>

제11조

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열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30, 2012.05.21.>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6.4.13.] <개정 2026.4.13.>
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ㆍ장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6.4.13.>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신설 2026.4.13.>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전문개정 2003.01.15]

[제목개정 2026.4.13.]

제12조

삭제

삭제 <2026.4.13.>

제13조

삭제

삭제 <2026.4.13.>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5.21>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2014.02.03., 2022.7.5.>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30>
④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 전문가ㆍ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1.12.30.,2022.7.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2022.7.5.>
⑥ 삭제 <2019.5.20.>
⑦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와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4.02.03.,2022.7.5.>
⑧ 제7항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또는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02.03.,2022.7.5.>

[제목개정 2012.05.21.]

제15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5.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2012.05.2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5.21>

제17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3., 2017.12.29.>

[본조신설 2013.05.13]

제18조

간사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의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1.12.30, 2012.05.21>

제19조

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20조

삭제

삭제 <2022.7.5.>

제21조

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21]

제22조

삭제

삭제 <2022.7.5.>

[제21조에서 이동,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