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이 조례는 부천시의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한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7.12.>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사항이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1.7.12.>
3. 삭제 <2021.7.12.>
4. “전자수입증지”란 민원처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으로 발급되는 각종 증명에 수수료 납부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1.7.12.>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이용하여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계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지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증지는 민원처리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① 징수한 수수료는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③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