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이 규칙은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2020.4.20., 202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