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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916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시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3조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8.5.21.,2021.12.20.>
②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별 점용료 등 산정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전문개정 2018.5.21.>

제4조

점용료 등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5.21.]

제6조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해당 연도 허가분은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변상금을 점용기간에 대한 각 해당 연도별로 산출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무단점용 또는 사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5.21.]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및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5.21.]

제8조

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5.21.]

제9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5.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10조

이의신청

점용료 등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를 따른다.<개정 2021.1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5.2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