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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916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6-06-13공포 2016-06-13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또는 부천시장(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04>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13]

제2조

포상금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0.07.29, 2010.01.11, 2011.04.04>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0.01.11>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0.01.11, 2011.04.04>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01.11, 2011.04.04>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부천시 또는 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1.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對比)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04.04>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11>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준비서면(답변서를 포함한다) 등의 제출과 변론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1. 행정소송(본안): 1사건 당 3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사건 당 30만원 이내
3. 가처분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사건 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4.04]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4.04]

제7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4.04>

[제6조에서 이동, 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