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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157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지원계획의 공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부천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3조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천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및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3. 그 밖에 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계획서
2.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3.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
4.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 실적
5.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신청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부천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기금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비 중에서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여부
5. 기금사업의 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 관련 사업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금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교부신청 등

①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는 기금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성평등기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사업 추진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8조

기금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기금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집행 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지원사업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기록ㆍ관리 등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