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4.9.30.>
2.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결정되어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4.9.30.>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
2.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노동자 <개정 2024.9.30.>
2.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4.9.30.>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자문, 조사ㆍ연구,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노동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9.30.>
4. 사용자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등 <개정 2024.9.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30.>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시의 재정상황, 노동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9.30.>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 후 60일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임금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관한 사항 등
⑤ 위원회와 협의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② 운영부서는 시 노사협력 업무 담당부서 또는 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③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