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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912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04-06공포 2020-04-06공포번호 3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선도산업 육성ㆍ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ㆍ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13>

제3조

적용범위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8., 2019.3.27.>

[전문개정 2011.06.13]

제4조

법인격

진흥원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5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1. 산업기술단지 개발ㆍ관리 및 지원
2.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3. 인력 자금 기술 마케팅 및 교육 지원
4. 중소기업 국제협력 촉진
5.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6.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창업보육에 관한 지원
7. 지역 선도산업 육성ㆍ개발을 위한 국비ㆍ도비사업 유치
8. 공적지원기능간 네트워크 구축
9.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수익사업
10.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ㆍ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신설 2016.8.8>
1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 산업분야 운영관리 <신설 2018.4.9.>
1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육성 정책 수립 및 사업화 지원<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20.4.6.>
1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18.4.19.> <개정 2019.3.27.><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20.4.6.>

제6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9., 2019.3.27.>

제7조

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06.13, 2016.8.8., 2019.3.27.>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으며, 민간인 이사장은 공개채용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8.8, 2020. 4. 6.>
③ 원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8.8., 2018.4.9., 2019.3.27.>
④ 원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2016.8.8., 2019.3.27.>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3>

제8조

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06.13., 2019.3.27.>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6.13>

제9조

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목개정 2019.3.27.]

제10조

직원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19.3.27.> [전문개정 2011.06.13]

제11조

기금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12조

출연금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전문개정 2011.06.13]

제13조

운영재원 등

<개정 2011.06.13>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06.13., 2019.3.27.>
1. 중앙정부의 지원금
2. 시와 도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 수익금,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 <개정 2019.3.27.>
5. 그 밖의 수입

제14조

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개정 2011.06.13>진흥원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3, 2016.8.8., 2019.3.27.>

제17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 2019.3.27.>
② 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물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 2019.3.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3>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 2019.3.27.>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3>

제19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개정 2011.06.13>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 2019.3.27.>
② 삭제<2016.8.8>

제20조

보고 및 검사

시장 및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6.13., 2019.3.27.>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제2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