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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12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4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2.30>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업무담당 국ㆍ단장, 산사태 업무담당부서장, 재난 업무담당부서장 <개정 2023.9.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 <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② 삭제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④ 삭제 <2015.12.30>
⑤ 삭제 <2015.12.30>
⑥ 삭제 <2015.12.30>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제2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8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④ 삭제 <2015.12.30>
⑤ 삭제 <2015.12.30>
⑥ 삭제 <2015.12.30>

제8조

삭제

삭제 <2015.12.30>

제9조

<삭제 2015.12.30>

제10조

<삭제 2015.12.30>

제11조

<삭제 2015.12.30>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