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복지관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①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8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ㆍ효과성, 시설관리상태 등 시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 기준 점수에 따라 위탁취소, 공개모집, 위탁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6.9.2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15.2.16, 2016.9.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