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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69109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6-06-01공포 2026-06-01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구청장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5.31., 2023.9.27., 2024.12.1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시장, 부시장, 실ㆍ국장(직속기관의 장(4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장(5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과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의 구청장, 과장, 담당자 및 동의 동장, 팀장, 담당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0., 2023.9.27., 2024.12.18.> ① 시 본청 및 직속기관 <개정 2024.12.18.>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9.5.20.>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5.20.>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9.5.20.>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구청 <항 신설 2023.9.27.>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구정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구정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과장, 동장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나.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구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구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3.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③ 동 1. 동장의 결재사항 가. 동정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동정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통ㆍ반장, 주민자치회 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 <개정 2020.3.16.>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 또는 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9.27.> 가.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나. 동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동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동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마. 그 밖에 동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3.9.27.> 3. 실무자의 전결사항 <개정 2023.9.27.>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3.9.27.]

제3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19.12.23.>

제4조

전결사항

① 시 본청ㆍ직속기관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20., 2024.12.18.>
②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항 신설 2023.9.27.>
③ 동의 동장 결재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9.5.20., 2023.9.27.>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ㆍ직속기관은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 구청은 구청장, 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5.20., 2023.9.27., 2024.12.18.>
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제4조의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사무 중에서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0.>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에서 시정전반ㆍ중요시책에 관계되는 업무나 예산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담당과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관련부서의 실ㆍ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10.2., 2019.5.20.>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ㆍ직속기관은 시장에게, 구청은 구청장에게, 동은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12.18.>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시가 관련된 중요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