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69108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1-22공포번호 21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부천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부천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03,2022.7.25., 2023.11.22.>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2022.7.25., 2023.11.22.>
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개정 2022.7.25.>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07.03.08.2022.7.25.>
3. 삭제 <2023.11.22.>
4. 삭제 <2023.11.22.>
5. 삭제 <2023.11.22.>
6. 그 밖에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신설 2023.11.22.>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③ 같은 실ㆍ국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7.25.>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결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ㆍ날인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3.11.22.] <개정 2023.11.22.>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2023.11.22.] <개정 2023.11.22.>
⑤ 인계인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화ㆍ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항신설 2007.03.08>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함, 2023.11.22.] <개정 2023.11.22.>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03.08]

제6조

삭제

삭제 <2007.03.08>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ㆍ국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22.7.2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22.7.25.>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과장 및 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7.25.>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천시 내에서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 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인계인수서의 보존ㆍ관리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