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7,202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7,202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나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7, 2015. 4.16.>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4.16>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4.16> <개정 2026.7.6.>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4.16> <개정 2026.7.6.>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7.6.>
[제목개정 2026.7.6.]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4.16>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는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은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한다.<개정 2021.2.8.>
④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2.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
3. 위탁기간
4. 비용 산출내역
[본조신설 2015.4.16]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ㆍ거주외국인ㆍ보훈대상자ㆍ노동자 및 일자리 지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24.9.30.>
2. 청소ㆍ재활용ㆍ하수 및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도서관ㆍ자연생태공원 및 공원ㆍ녹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삭제 2015.4.16>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설 2019.10.21.>
② <삭제 2019.10.21.>
[제목개정 2021.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4.16, 2021.2.8., 2026.7.6.>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개정 2015.4.16>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5.4.16, 2019.10.21.>
1.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신설 2015.4.16>
2. 업무의 성질상 동일 수탁자가 운영해야 하는 경우 <신설 2015.4.16>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④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자의 선정,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6.7.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탁사무와 관련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2.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7.6.]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2.8.]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1.2.8.>
1. 민간위탁의 목적 <개정 2015.4.16>
2. 수탁자의 명칭ㆍ주소 <개정 2015.4.16>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5.4.16>
7. 계약의 해지 사유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4.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자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 변경(2항에서 3항) 및 개정 2015.4.16>
①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을 결정하면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16]
①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계약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16]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6>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16>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4.16>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16>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6>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4.16>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및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4.16>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항 변경(1항에서 5항) 및 개정 2015.4.16>
⑥ 수탁자는 제5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4.16>
[제목개정 2015.4.16.]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6.>
[본조신설 2019.10.21.]
삭제<20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