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 및 부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3.9.27.>
이 조례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 및 부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3.9.27.>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9.27.>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5.30., 2023.9.27.>
③ 삭제 <2019.5.20.>
④ 삭제 <2023.9.27.>
⑤ 시장의 권한 중 부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04.01, 2016.5.30., 2019.5.20., 2023.9.27.> [전문개정 2010.09.27]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5>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