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1.5.31., 2023.9.27.>
이 규칙은 부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1.5.31., 2023.9.27.>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권한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개정 2007.11.15, 2009.05.18, 2016.5.30., 2019.5.20., 2023.9.27.>
② 삭제 <2023.9.27.>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5>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3.>
삭제 (201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