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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08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5-01-12공포 2015-01-12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천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의 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시 부천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부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거주지 보호담당 부서장, 취업 보호담당 부서장, 신변보호 업무를 지정받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지역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지원 기관의 장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천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