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 「고등교육법」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행정체험단은 매년 동ㆍ하계 방학기간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단이 시 본청 및 소속기관, 구, 동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행정체험단을 필요시에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체험단에게 업무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동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시 홈페이지, 복사골부천, 그 밖의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단 선발자들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2.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서에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단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모집할 수 있으며, 분야별 모집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
1. 가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2. 나 분야: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3. 다 분야: 가, 나 분야 이외의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② 모든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참여한 신청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행정체험단 희망자는 배치된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소속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 시 근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체험단 희망자는 근무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체험단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근무시간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행정체험단에 대한 보상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무보조근로자 노임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시장은 행정체험단에게 「근로기준법」등 근로자의 권리에 관하여 교육 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체험단에 대하여 간담회와 부천시 주요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