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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908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 「고등교육법」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제3조

운영시기

행정체험단은 매년 동ㆍ하계 방학기간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방법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단이 시 본청 및 소속기관, 구, 동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행정체험단을 필요시에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체험단에게 업무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동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시 홈페이지, 복사골부천, 그 밖의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단 선발자들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2.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서에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모집할 수 있으며, 분야별 모집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
1. 가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2. 나 분야: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3. 다 분야: 가, 나 분야 이외의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② 모든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참여한 신청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근무

① 행정체험단 희망자는 배치된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소속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 시 근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체험단 희망자는 근무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체험단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근무시간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실비보상

행정체험단에 대한 보상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무보조근로자 노임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0조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행정체험단에게 「근로기준법」등 근로자의 권리에 관하여 교육 할 수 있다.

제11조

격려 및 포상

시장은 행정체험단에 대하여 간담회와 부천시 주요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