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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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주거지역에서「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운전 속도 저감대책
3. 공사 중 도로에 대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의 설치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들을 위한 보호 구역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8.17.]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8.14>
1. 관계공무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8.14>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9.8.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련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1.5.20.>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9조의 위원회는 부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