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 또는 검사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08.11, 2010.11.8.> <개정 2024.12.23.> [제목개정 2024.12.23.]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8.11, 2010.11.8., 2024.12.23.>
삭제 <2016.6.13>
삭 제 <1999.07.29>
삭 제 <1999.07.29>
삭 제 <1999.07.29>
삭 제 <1999.07.29>
삭 제 <1999.07.29>
삭 제 <1999.07.29>
삭 제 <1999.07.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08.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또는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8.08.11, 2012.05.21>
삭 제 <2016.11.2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01.13., 2007.08.09., 2024.12.23.>
1. 공익상 필요로 할 때
2. 법정감염병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 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 <전문개정 2008.08.11>
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검사비용 및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 <개정 2005.01.13, 2023.06.26., 2024.12.23.>
7. 삭제 <2016.6.13>
8. 국가 또는 부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9. 다음 각 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비용 및 진료비.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23.>
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4.12.23.>
나.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4.12.23.>
다. 삭제 <2024.12.23.>
라. 삭제 <2024.12.23.>
마. 삭제 <2024.12.23.>
바. 삭제 <2024.12.23.>
10.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신설 2015.4.1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 변경 10호에서 11호>
② 제1항제9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1.13., 2024.12.23.>
③ 삭제 <2016.6.13>
④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검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개정 2024.12.23.>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50퍼센트 이내 <개정 2024.12.23.>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 감면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사실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24.12.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