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7.10.>
② 위원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관련 업무담당 국장(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1. 시 관할 경찰서 교통담당과장
2. 부천시의회 의원
3. 시 버스 관련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7.7.10.>
4.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삭제 <2017.7.10.>
7.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3.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
4. 버스공영차고지 입지관련 사항
5. 그 밖에 버스서비스 개선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7.7.10.>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7.7.10.>
2. 자문기관의 특성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ㆍ자문등이 필요한 경우 <본호신설 2017.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버스 서비스개선 등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심의ㆍ의결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7.10.>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