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천시 박물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천시 박물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증자”란 박물관자료 등을 시에 기증한 자를 말한다.
3.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시가 일정기간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자”란 박물관자료 등을 시에 기탁한 자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박물관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① 이 조례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법령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박물관은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이하 “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8.>
② 삭제 <2020.8.18.>
③ 종합 박물관의 정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18명 이하로 하고, 전문 박물관의 정원은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하되,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원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① 시장은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또는 박물관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관장을 둘 수 없는 경우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8.18.> <개정 2023.8.14.>
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18.,2021.10.5., 2024.4.8.>
③ 제1항의 박물관 종사 경력자는 5년 이상의 박물관장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박물관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④ 관장은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0.5.>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에 따라 박물관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대행자를 포함한다)을 임명한다.<항 신설 2021.10.5.>
삭제 <2024.4.8.>
① 시장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0.5.> <개정 2023.8.14., 2024.4.8.>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장의 자격요건이 취소ㆍ정지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5. 박물관 등록취소 등 목적사업이 종료된 경우
6. 박물관운영위원회의 해촉 요구가 있는 경우
7.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그 밖에 그 직을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33조에 따라 박물관 관리 운영을 위탁할 때, 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면직한다.<항 신설 2021.10.5.> <개정 2023.8.14., 2024.4.8.>
[제목개정 2023.8.14.]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는 학예사를 둔다. <개정 2024.4.8.>
② 학예사는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 및 그 밖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장을 포함한 관원도 같다.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의 박물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사업
7.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관장은 제10조에 따른 박물관 사업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박물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8.18.> <개정 2023.8.14.>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및 장소
4. 사업내용
5. 사업비
6. 추진방법
7. 기대효과
8.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10.5.>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 및 시설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자문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각 박물관 또는 2개 이상의 박물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10.5.>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8.18.> <단서삭제 2020.8.18.>
[제목개정 2020.8.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관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관장의 제청에 의해 위원장이 지명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박물관을 개방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0.5.>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8.14.>
② 관람권의 발행 및 관람객 입장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3.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8.14.] <개정 2023.8.14.>
[제목개정 2023.8.14.]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의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기획전시 또는 별표 제1호 중 자체규정에 따르는 박물관의 경우에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에 따른다.
④ 납부한 관람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제3호의 관람료 환불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14.]
① 관장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로부터 별표 제2호의 상한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상한액 범위를 초과하는 수강료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한다. <개정 2023.8.14.>
③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는 납부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4호의 수강료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본조신설 2021.10.5.]
① 박물관의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 면제 인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한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23.8.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관람제한이나 퇴관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감염병환자
2. 음주자로서 만취자
3.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3.8.14.>
4.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3.8.14.>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3.8.14.>
6.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3.8.14.>
7. 그 밖에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8.14.>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4.>
1. 1월 1일 <개정 2023.8.14.>
2. 설날ㆍ추석 당일
3. 법정 공휴일 다음 날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람객들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없이 전시물에 접촉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흡연ㆍ고성ㆍ난무 등으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관람자가 박물관의 전시자료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역사적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유물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유상구입하거나 수증ㆍ수탁ㆍ임차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① 유물구입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 등의 서면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구입 할 수 있다.
②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대상 유물의 화상 자료를 15일 이상 공고하여 도난ㆍ도굴 유무 등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난ㆍ도굴 등의 신고 된 유물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물수집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유물수집위원회는 심의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증ㆍ수탁의 경우에도 같다.
④ 유물구입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유물을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서ㆍ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물의 기증자ㆍ기탁자에게 유물수증서ㆍ유물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②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유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4.8.>
③ 유물의 수증ㆍ수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의 경우에는 적정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증자ㆍ기탁자에 대한 예우로 박물관 내 기증자ㆍ기탁자의 명패 등을 게시하거나 기증자ㆍ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24.4.8.>
⑤ 제3항 전단의 무상 수증ㆍ수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증자ㆍ기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은 유물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기증자ㆍ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4.4.8.]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국립박물관ㆍ국립미술관ㆍ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개정 2020.8.18.>
3. 「평생교육법」제30조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개정 2023.8.14.>
4.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전시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시장에게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4. 대여 받고자 하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③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유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유물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유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변상 및 수리ㆍ복원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물수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물수집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수집위원회는 관장과 관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지명한다.
③ 수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평가
3. 기증 및 기탁 유물의 감정평가
4. 그 밖에 수집유물에 대한 소장경위 및 출처 등 유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④ 수집위원회는 유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물의 감정평가는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위원 또는 문화유산전문가 3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금액은 매도 신청인의 매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8.14., 2024.6.3.>
① 관장은 시장의 지휘, 감독 하에 박물관 유물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예사는 관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학예사가 부재 시 관원 중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8.>
③ 제1항에 따른 유물관리자가 교체, 인사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장은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하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소장품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전문개정 2023.8.14.]
① 유물관리자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 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유물의 현상유지 및 보존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신규 등록하는 때에는 소장유물 등록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③ 유물등록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만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등록된 유물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④ 소장유물을 수리ㆍ복원ㆍ소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0.5.>
② 시장은 박물관을 위탁함에 있어 경영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0.5.>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박물관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개정 2023.8.14.>
2. 수탁자는 시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여야 함 <개정 2023.8.14.>
3.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ㆍ공정해야 함 <개정 2023.8.14.>
4.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품의를 유지해야 함 <개정 2023.8.14.>
5. 수탁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됨 <개정 2023.8.14.>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수탁자를 지원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함 2023.8.14.]
1.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2. 직제 및 소속직원 업무분장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시설관리계획
5. 소속직원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8.14.]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경우 임대 또는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편의시설을 임차 또는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차 또는 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 또는 수탁받은 자가 임차 또는 수탁 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8.14.]
① 박물관을 위탁하는 경우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0.5.> <개정 2023.8.14.> ② 삭제 <2020.8.18.> ③ 유물관리(유물의 구입ㆍ수증ㆍ수탁ㆍ대여ㆍ임차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14.> [종전의 제37조를 제38조로 이동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