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부천시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 및 미디어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부천시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 및 미디어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부천시민미디어센터”(이하“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상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미디어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교육 사업
2. 다양한 영화 및 미디어 상영 사업
3. 독립영화제작 및 시민영상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사업
4. 영상미디어 관련 정책 및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미디어센터 시설 유지 및 시설 대관, 장비의 대여 사업
6. 마을미디어 및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7.12.29.>
7. 그 밖의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7.12.29.]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그 밖의 공간 : 회의실, 동아리방, 준비실 등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삭제 <2017.12.29.>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미디어센터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