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7.,2023.01.16.>
이 규칙은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7.,2023.01.16.>
①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08.17, 2016.9.12., 2023.01.16.>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개정 2023.11.22.>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업무 담당 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3.11.22.>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팀장 <개정 2023.01.16.>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 주무팀장 <개정 2023.01.16., 2023.11.22.>
2. 제1관서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업무 담당 과장(과가 없는 제1관서는 제1관서의 장)<개정 2023.01.16., 2023.11.22.>
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팀장 <개정 2023.01.16., 2023.11.22.>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과가 없는 제1관서는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신설 2023.01.16.> <개정 2023.11.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및 사업소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관서는 제1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01.16., 2023.11.22.>
[전문개정 2016.9.12]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01.16.>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01.16.>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16.>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01.16.>
삭제 <1989.02.15>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23.1.16.>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16.>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3.1.16.>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12.,2023.1.16.>
② 삭제<2023.1.16.>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9.12.,2023.1.16.>
[제목개정 2023.1.16.]
①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부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하며, 시장은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2.,2023.1.16.>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개정 2023.1.16.>
시장은 본청 및 사업소 또는 제1관서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2023.11.22.>
1. 시 본청 및 사업소 <개정 2023.11.22.>
가. 부시장: 단가 1억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16., 2023.11.22.>
나. 물품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 단가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9.5.20.,2023.1.16., 2023.11.22.>
다. 물품관리 업무 담당 과장: 단가 5천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16., 2023.11.22.>
2. 제1관서<개정 2016.9.12>
가. 제1관서의 장: 단가 5천만 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6.9.12.,2023.1.16., 2023.11.22.>
나. 물품관리 업무 담당 과장(과가 없는 제1관서는 제1관서의 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16., 2023.11.22.>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
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16.>
삭제 <2006.08.17>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16.>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액 및 현재액 공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