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4.>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4.>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8.14.>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복사골문화센터 및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7.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17.8.14.>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개정<2017.8.14.>]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8.14>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9.>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으며, 민간인 전문가 이사장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개정 2017.8.14.>
③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9.>
④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장ㆍ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4.>
①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작성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의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보수책정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통합공시 자료(별표 제1호 서식)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재단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1.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재단의 청산 및 민영화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제목개정 2019.2.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