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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999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제2조

위탁신청 등

①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③ 삭제 <2013.09.30>

제3조

삭제

삭제 <2026.2.23.>

제4조

삭제

삭제 <2013.09.30>

제5조

삭제

삭제 <2013.09.30>

제6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 또는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1. 기본시설(기타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2. 삭제 <2026.2.23.>
3. 삭제 <2026.2.23.>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은 사용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7조

사용허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8조

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9조

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특별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별부대시설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당일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0.10.0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10.01>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⑤ 공연일 경우 공연 횟수를 1회로 보며, 횟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행사일 경우 조례 제11조 별표2제1호의 사용시간을 기준하여 1구간을 1회로 보아 부대설비사용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3.09.30>

제10조

사용료감면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이하 “감면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② 부천시(구 및 동을 포함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전까지 문화시설 관리운영 부서와 사전 협의 후 담당부서의 문서통보로 갈음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2016.6.20., 2023.12.26.>
③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행사는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는 행사를 사용료감면대상으로 하며,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는 행사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는 없다. <개정 2013.09.30>

제11조

사용료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제12조

사용료의 정산

사용자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마지막 날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제13조

대장관리 등

시장은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1. 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2. 특별부대시설 허가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제14조

악기의 대여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악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악기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악기대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악기 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조례 제31조에 따라 악기 대여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악기대여료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2조에 따라 악기 대여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악기대여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3.]

[종전의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2.23.>]

제15조

악기의 관리

① 시장은 대여자가 악기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3조에 따른 악기 연체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악기를 폐기할 수 있다.
1. 회수불능 악기(해외이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2. 소재 미확인 악기(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분실된 악기로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6.2.23.]

제16조

기증 악기

① 악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악기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된 악기는 선별하여 조례 제30조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증 악기가 대여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3.]

제17조

운영규정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