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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99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ㆍ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2.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사후 조치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정보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 및 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으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부서로 한다.

제5조

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전담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중인 각 부서의 장
② 관리책임자는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 수집ㆍ처리,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기준

① 시장은 생활안전, 교통상황 관제, 재난ㆍ재해 예방,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관리할 것
③ 전담부서 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4 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점검일지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에 대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 관제
2. 범죄 및 재난ㆍ재해 등 사건ㆍ사고의 예방, 교통 소통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
4.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5.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관제의 범위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각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조치 용도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현장시설물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인력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은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상황 등을 발견한 경우 통합관제센터 근무 경찰 등 파견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경찰서, 소방서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상황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관제요원의 교육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제요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

①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및 효율적 관제를 위하여 상호 확장 및 연계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연계 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수임 등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여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제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괄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상정보 보호 원칙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 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 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상정보 열람ㆍ제공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의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 여부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파기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10개소 미만이거나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2. 방범ㆍ교통ㆍ재난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 부서장 각 1명
3.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 담당 과장 각 1명
4. 시민의 안전 및 권익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

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