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부천시 정수과 내에 두며,“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2020.7.13.> <전문개정 2005.08.05>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08.05, 2020.7.13., 2026.7.6.>
수질검사기관은 정수과의 기존 수질시험업무와 병행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20.7.13.>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에 규정된 각종 수돗물 등<개정 2020.7.13.>
2.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해양심층수ㆍ먹는물공동시설
3. 「지하수법」에 규정된 지하수(음용수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영조 욕수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정한 대상<신설 2020.7.13.>
[전문개정 2009.09.28]
각종 먹는물수질검사 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취 및 의뢰하도록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의뢰인이 채취하여 검사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별표에 정한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08.05, 2009.09.28, 2020.7.13.>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금액에 따르고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9.09.28>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성적서 재교부신청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09.28>
③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현장 채취비용을 수질검사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2020.7.13.>
④ 제3항에 따른 여비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09.28, 2020.7.13.>
⑤ 수수료는 의뢰인이 시금고에 납부하고 검사의뢰서 제출 시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7.13.>
⑥ 의뢰인이 수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지정계좌로 납부하고 접수자는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영수증은 의뢰인의 요구 시 즉시 교부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다.<신설 2020.7.13.>
①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의 현지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08.05, 2009.09.28, 2020.7.1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은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그 밖에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2020.7.13.>
① 제7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한 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성적서는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ㆍ성명등의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정정은 일체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자의 원에 따라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2020.7.13.>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8.05, 2009.09.28>
① 국가기관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1.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수질검사<개정 2020.7.13.>
2. 부천시 관내지역의 지정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등)수질검사 <개정 2009.09.28, 2020.7.13.>
3. 그 밖에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1. 허가, 신고용 수질검사가 아닌 관내 검사대상의 법정 정기수질검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09.28>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08.05>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
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제7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 채취 용기가 아닐 때 <개정 2009.09.28, 2020.7.13.>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09.09.28>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 및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오납한 금액은 전부 반환할 것
2. 수질검사 착수 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질검사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료 및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 <개정 2009.09.28>
[전문개정 2020.7.13.]
제10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09.09.28>
<삭제 2020.7.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