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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06891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03.>

제2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미리 해당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02.03., 2023.12.26.>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게시 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시보 및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02.03.>
③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2023.12.26.>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8>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09.28>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09.28>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6.>

제4조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02.03>
1. 삭제 <2014.02.03.〉
2. 삭제 <2014.02.03.〉
3. 삭제 <2014.02.03.〉
4. 삭제 <2014.02.03.〉
5. 삭제 <2014.02.03.〉
6. 삭제 <2014.02.03.〉
7. 삭제 <2014.02.03.〉
8. 삭제 <2014.02.03.〉
9. 삭제 <2014.02.03.〉

제5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제1항, 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라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02.03., 2023.12.26.>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6.>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6.>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목개정 2023.12.26.]

제6조

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융자 결정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이 지급되기 30일 전에 보증보험증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02.03., 2023.12.26.>
1. 융자금의 1.3배 이상에 상응하는 담보 <신설 2023.12.26.>
2.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 <신설 2023.12.26.>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개정 2014.02.0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제7조

융자조건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2023.12.26.>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09.09.28., 2023.12.26.>
⑤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9.28,2022.2.7.>

제8조

감면조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융자금을 감하여 줄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09.09.28]

제9조

적용 범위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매각(공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09.28]

제10조

매각대금의 납부 등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각대금을 일시 및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특정매각전망, 수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납부 가. 계약금: 계약체결시 매매대 금의 10퍼센트 이상 나. 중도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매매대금의 40퍼센트 이상 다. 잔 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분할납부 가. 계약금: 매매대금의 10퍼센트 이상 나. 잔 금: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다. 금액별 분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 ┃ㅤㅤㅤ 매각대금ㅤ ㅤㅤ┃ㅤ분할납부기간ㅤ┃ ┣━━━━━━━━━━━╋━━━━━━━━┫ ┃5억 미만ㅤㅤㅤㅤㅤㅤㅤ┃1년 이내ㅤㅤㅤㅤ┃ ┣━━━━━━━━━━━╋━━━━━━━━┫ ┃5억 이상~20억 미만ㅤㅤ┃2년 이내ㅤㅤㅤㅤ┃ ┣━━━━━━━━━━━╋━━━━━━━━┫ ┃20억 이상~50억 미만 ㅤ┃3년 이내ㅤㅤㅤㅤ┃ ┣━━━━━━━━━━━╋━━━━━━━━┫ ┃50억 이상~100억 미만ㅤ┃4년 이내ㅤㅤㅤㅤ┃ ┣━━━━━━━━━━━╋━━━━━━━━┫ ┃100억 이상ㅤㅤㅤㅤㅤㅤ┃5년 이내ㅤㅤㅤㅤ┃ ┗━━━━━━━━━━━┻━━━━━━━━┛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주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별도의 법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의 매각대금을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09.28]

제11조

매매계약의 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거서류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 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매각재산을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 그 할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해제 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9.28]

제12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물포함)에 대하여 대부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09.09.28]

제13조

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1. 서류 및 도면(A3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미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미리미터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제10조에서 이동 2009.09.28] [조 전문 개정 2023.12.26.]

제14조

삭제

삭제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