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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890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7-04-10공포 2017-04-10공포번호 3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ㆍ복구"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굴착하고 그 굴착 부분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10>
2.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란 제1호의 공사로 인한 인접도로 부분의 침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호의 공사구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

①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은 원인자가 시행하고, 그 굴착 부분의 복구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굴착 부분의 복구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굴착 부분의 복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과 복구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그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
③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ㆍ복구를 할 때에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

①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는 별표 2에 따라 시행하며,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사항의 준수 등

①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공사감독관 등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나 타행위(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4.10>
②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0>
1.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비용
2. 도로보호를 위한 복구비용
③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별표 1ㆍ별표 2 및 표준품셈에 따라 시장이 산출하여 매년 부천시 시보에 고시한다. 다만, 점용위치의 포장재질 등이 표준단면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시공되는 재질로 복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제7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등

①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지하매설 관로 등의 불통ㆍ파열ㆍ누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에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인자는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하면 지체 없이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4.10>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8조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원래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시장이 시행하는 점용허가에 의한 복구 또는 도로 보호를 위한 복구 면적이 원래 산출한 면적보다 작아 그 비용이 원래 산출한 비용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복구 면적이 증가하거나 원인자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복구비용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한 복구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징수한다.
④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도로복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원인자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를 확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