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2021.10.5.>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2021.10.5.>
「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개정 2021.10.5.>
1.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개정 2021.10.5.>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개정 2021.10.5.>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09.28]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9.09.28> <후단신설 2021.10.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09.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9.28>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9.28>
⑤ 간사는 심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09.28,2021.10.5.>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09.2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09.28, 2021.10.5.>
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21.10.5.>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9.28>
② 소심의회에는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09.28>
소심의회의 운영은 「도로법 시행령」제66조에 따른다. <신설 2021.10.5.>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09.28>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09.28]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