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ㆍ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배출업체의 사회적 도덕성과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심 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5.>
이 조례는 대기ㆍ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배출업체의 사회적 도덕성과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심 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1.10.5.>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명령
2. 조업정지명령
3. 허가취소
4. 사용중지명령
5. 폐쇄명령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업종 등 일반현황
2.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사항
3. 위반업소의 위치도 및 사진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공개의 기한은 최종적으로 공개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삭제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