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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자치법규 206889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3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3.06.26.>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전지역의 담배소매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설치의 제한

자판기는 부천시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제외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