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이 조례에서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3.06.26.>
이 조례는 부천시 전지역의 담배소매인에게 적용한다.
자판기는 부천시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안에는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