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및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의뢰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사실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상호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