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도로법」제61조, 「도로법시 행령」제55조,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에 따라 도로 및 광장 등에 설치하는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24.9.30.>
이 조례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도로법」제61조, 「도로법시 행령」제55조,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에 따라 도로 및 광장 등에 설치하는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24.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점잠정허용구역"이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 및 광장에 노점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노점판매대"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13.>
4. 삭제 <2016.6.13.>
5. "보조원"이란 운영자에게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13.>
6. "도로 및 광장"이란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광장을 말한다.
노점판매대의 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13.>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점판매대 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016.6.13.>
2. 허가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12.26.>
4. 노점판매대 관리 및 지원,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점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6.13., 2024.9.30.>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2. 부천시 노점업무 관련 공무원 4명 이내 <개정 2016.6.13.>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10명 이내 <개정 2016.6.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0.>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통보로써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30.>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및 심의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제목개정 2024.9.30.]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소유자인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5조제2항제1호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4.9.30.>
① 노점판매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명을 보조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중 1명
3. 사실혼 배우자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도로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개정 2016.6.13.,2022.12.26.>
③ 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①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2.26.>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제출한다. 다만, 구두수선소 등 가판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6.13.,2022.12.26.> 2. 잠정허용구역제 최초 시행공고일(2012년 9월 13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노점영업(단, 차량노점 제외)을 하고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퍼센트(다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 2인 가구인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이고 소유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 가액이 2억5천만원 미만인 사람.<개정 2016.6.13.,2022.12.26.> ④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원까지 차감한다. ⑤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26.>
① 점용허가는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을 원하는 운영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용개시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6.> <개정 2024.9.30.> 1. 제8조제3항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할 것 2.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횟수가 연간 총 5회를 초과하는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각호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함 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판매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6.13.>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운영자가 타 업에 종사하거나 허가받은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6.13.>
3. 사전승인 없이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4.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6.6.13.>
5. 사전승인 없이 20일 이상 휴점하는 행위<개정 2022.12.26.>
6. 타 지역에서 불법노점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
7.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개정 2016.6.13.>
8.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6.6.13.>
9.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6.6.13.>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신설 2016.6.13.>
③ 노점판매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13.>
1. 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그 밖에 시가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포기 한 경우
2. 운영자가 사망한 후 제7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승계 신고가 없는 경우 <개정 2016.6.13.,2022.12.26.>
3.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6.13.>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2.12.26.>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노점판매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개정 2016.6.13.,2022.12.26.>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1.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개정 2022.12.26.>
2.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까지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개정 2016.6.13.>
① 노점판매대는 운영자 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운영자가 설치하는 경우 BI간판 등 판매대 제작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②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고 노점판매대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노점판매대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1. 운영자는 노점판매대의 규격과 색상, 모양 등에 대해서는 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 삭제 <2016.6.13.>
3. 운영자는 노점판매대가 파손 및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4. 운영자는 노점판매대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운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개정 2016.6.13.>
5. 운영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노점판매대 운영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6. 운영자는 전기안점검사 및 가스안전검사, 식품위생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3.>
⑤ 시장은 제9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갱신이 제한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예산범위에서 해당 노점판매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6.13.> <개정 2022.12.26., 2024.9.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2.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3. 제1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전문개정 2022.12.26.]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1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