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규칙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 <개정 2024.9.3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와 부천시 관내의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6.6.20>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변경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을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9.30.>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부분으로 함, 2024.9.30.] <개정 2024.9.30.>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