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6.,2022.10.17.>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6.,2022.10.17.>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8.06.16>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22.10.17.>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10.12.>
① 삭제<2020.10.12.>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08.06.16., 2020.10.12.>
③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10, 2020.10.12.,2022.10.17.>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개정 2022.10.17.>
2. 그 밖의 기금 증식사업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00.05.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21.,2022.10.17.,2024.9.30.>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8.01.10, 2008.06.16, 2019.10.21.,2022.10.17.>
③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6.16, 2020.10.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06.16.2022.10.17.>
1.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개정 2020.10.12.>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부천시의원 <개정 2022.10.17.>
3. 기금 및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1.10>
삭제<2020.10.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단서조항 삭제 2014.07.07.><개정 2022.10.17.>
② 삭제 <2020.10.12.>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0.10.12.>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7.7]
삭제 <2020.10.1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8.01.10, 2008.06.16.,2022.10.17.>
1.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3.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개정 2020.10.12.>
4.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지회 육성 <개정 2020.10.12., 2023.12.26.>
5.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신설 2020.10.12.>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0.10.12.]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1996.07.18, 1998.10.10, 2008.01.10>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2020.10.12.>
삭제<2020.10.12.>
삭제<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