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9.30.>
이 조례는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9.30.>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및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 2010.05.17, 2016.12.30., 2024.9.30.>
1. 지식노동자 양성 <개정 2024.9.30.>
2. 노동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ㆍ문화ㆍ기능교육ㆍ탁아 등 생활편익증진 <개정 2024.9.30.>
3. 노동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의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행하는 무료직업소개 <개정 2024.9.30.>
4. 노동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ㆍ오락ㆍ숙박 <개정 2024.9.30.>
5. 노동조합 또는 노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ㆍ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공여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30.>
회관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오정구 상오정로 10(오정동)에, 복지관은 시 원미구 계남로 336(중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전문개정 2016.12.30]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규정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4.10, 2010.01.11, 2016.12.30>
① 회관 및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 및 복지관의 사용은 시의 직장노동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0.05.17., 2024.9.30.>
③ “특별한 시설설치”란 회관 및 복지관 내에 기존 시설 외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ㆍ음향ㆍ무대ㆍ그 밖에 시설 등 특수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5.17>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 노동조합협의체 및 노동자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5.17., 2024.9.30.>
제6조에 따른 연간 사용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5.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5.17>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7>
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회관 및 복지관은 기능ㆍ기술 교육 및 문화ㆍ체육ㆍ취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5.17, 2016.12.30>
③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7>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액(예약액 포함)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관람료징수를 위한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사용 일수가 2일이상일 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① 회관 및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ㆍ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30>
③ 관람권의 매표ㆍ수표는 회관 및 복지관에서 전담하되 100분의 70 범위에서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입장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5.17>
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 및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회관 및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0.05.17>
③ 보증금의 납입은 제9조제1항 및 제11조 규정을 준수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5.17>
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ㆍ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0.05.17>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0.05.17, 2016.12.30>
1. 제1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액환불 <개정 2016.12.30>
2.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을 때 전액환불 <개정 2016.12.30>
3. 신청인이 사용전일까지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전액환불 <개정 2016.12.30>
회관 및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회관 및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7>
① 사용자가 회관 및 복지관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ㆍ 그 밖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7>
② 삭제 <2016.12.30>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ㆍ인도하거나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장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11, 2010.05.17>
1. 전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 또는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0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