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와 지사의 주소 또는 생산시설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9.30.>
3.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되는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사항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전담조직으로 설치한다.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ㆍ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① 시장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스톱처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처리회의는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및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처리회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의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 워크숍, 기업애로사항의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의 발굴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