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ㆍ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헌장전문은 별표와 같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기업규제 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규제 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규제 신고 고객 협조사항 등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공무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지원 부서장은 기업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고객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및 조사 후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지원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장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