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천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7.5.22.>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천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7.5.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특정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장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5.22>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를 한 후에도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이 1개소인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부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隨意)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②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시장이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부천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05.13]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05.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5.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05.13., 2025.4.7.>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 <신설 2025.4.7.>
2.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개정 2017.5.22., 2025.4.7.>
3.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5명 이내 <개정 2017.5.22., 2025.4.7.>
[제목개정 2013.05.13.]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원의 개인 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5.22.> 1. 삭제<2017.5.22.> 2. 삭제<2017.5.22.> 3. 삭제<2017.5.22.> 4. 삭제<2017.5.22.> 5. 삭제<2017.5.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05.1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ㆍ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5.20.>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3>
1. 취급업무
2. 금고관련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의 해지
8. 합동근무 등 인수인계 절차
9.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항 신설 2021.5.20.]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항 신설 2021.5.20.]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 [항 신설 2021.5.20.] [본조 신설 2017. 5.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