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의원 3명, 그리고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12.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0.01.11>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